"자료 출력·업로드 필요없네"…연말정산 회사가 다 해준다

입력 2023-11-26 17:59   수정 2023-11-27 00:36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기업에 자료를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거나 업로드할 필요 없이 추가·수정할 경우에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 역시 소속 근로자의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국세청과 함께 정리해 봤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 명단을 이달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부득이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단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전체 근로자 명단을 매년 재입력하거나 엑셀 작업을 하던 방식에서 근로자 명단이 동일할 경우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편리성을 높였다.”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는 까닭은.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작년에 동의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

“재직 중인 기업에 이미 한 번 동의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매년 회사에 제공한다. 해당 기업에서 퇴직할 때까지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다.”

▷자료제공 동의를 하려고 홈택스에 접속했는데 제공하는 기업이 목록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가 자료제공 확인(동의) 화면에서 자료를 제공할 기업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를 제공할 기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속 기업이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해당 근로자를 명단 등록 시 누락한 경우다. 반드시 소속 기업에 문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일괄제공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2024년 1월 19일 이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근로자 자료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무엇인가.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올해 실제 사용금액인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나머지는 2022년도 신고금액이기 때문에 각 공제항목을 올해 예정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내년 2월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미리보기 관련 추가 기능이 있나.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부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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